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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개요 □ 지원대상 ㅇ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자배법 중증후유장애(1~4급)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(고교 재학의 경우 20세이하)의 유자녀 및 사고당사자 ※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~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□ 지원기준(모두 해당 시) ㅇ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ㅇ 기초생활수급자(학생 본인) 또는 차상위계층(학생 본인) ㅇ 18세 미만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(단,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) ※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상반기에 지원받은 유자녀는 하반기 학업계획 제출 시 반드시 직전학기 장학금 활용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, 상반기 사용내역 증빙(수강증, 서적구입 영수증 등)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□ 지원금액(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적용) ㅇ 초등학생, 7세-12세 : 250,000원/분기 ㅇ 중 학 생, 13세-15세 : 350,000원/분기 ㅇ 고등학생, 16세-18세 : 450,000원/분기 □ 접수 및 지원기간 ㅇ 1차 : 2023. 9. 1 ~ 9. 30 / 2회 지급(10, 11월) ㅇ 2차 : 2023. 10. 1 ~ 10. 31 / 1회 지급(11월) ※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하며, 2차에 접수한 경우 10월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2. 제출서류 및 선발기준 □ 제출서류 구 분 | 제 출 서 류 | 초·중·고(재학·입학예정) | ① 신청서류(공통) ② 재학증명서 | 학교 밖 청소년(미재학) | ① 신청서류(공통) ②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* ’23년 상반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원받은 유자녀는 직전학기 장학금 활용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, 장학금 활용내용에 대한 증빙자료(수강증, 서적구입 영수증 등) 제출 |
① 신청서류(공통) -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. - 가족관계증명서 1부.(학생 본인이 사고당사자가 아닌 경우 제출) -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.(최초접수 시) - 생활형편 증명서류 1부.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) 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.(제출 시 생활형편 증명서류 생략 가능)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|
□ 선발기준 구 분 | 선 발 기 준 | 초·중·고 |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「평생교육법」제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| 학교 밖 청소년 |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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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세정보 : www.kotsa.or.kr <맞춤형 서비스 → 자동차사고 피해지원(www.kotsa.or.kr/tvsis) → 장학금 신청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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